(2) 반소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소이다. (반소의 당사자)
1) 독립당사자참가나 참가승계 있어서는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지위에 서는 종전의 원고와 피고도 참가인 상대의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 1969. 5. 13, 68다656, 657, 658 판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하는 독립한 청구이면 그 명
반소의 제기도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다.(法269조)
Ⅱ. 모습
1. 단순반소
단순반소는 본소청구의 결과에 상관없이 심판을 구하는 반소로서 전형적 형태라고 할 것이다.
2. 예비적반소예비적반소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반소청구에 대하여
1. 단순반소와 예비적반소
(1) 단순반소는 반소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서 본소청구가 기각되든 인용되든 관계없이 반소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甲 -------------------------> 乙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 乙 은 가옥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
반소의 형태로도 제기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확인의 소를 제기한 다음, 이 소송절차 중에 본소를 제기하더라도 중간확인의 소에 해당한다.
(2) 원고의 소제기 경우
- 소의 추가적 변경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소청구의 대리권에 포함
- 특별한 권한수여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
예비적 청구를 심판하지 아니한 경우에 예비적 청구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는 다툼이 있으나, 긍정할 것임을 앞서 본 바이다.
(4) 항소심에서도 반소의 제기 중간확인의 소, 소의 변경의, 소의 일부취하가 허용되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심판의 대상이 확장되거나 또는 축소되는
제 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주관적 예비적. 주관적 선택적 병합) 제70조【예비적 ․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Ⅱ. Y의 소송상 구제수단 검토
1. 문제의 소재
사안에서 당사자 X와 Y는 합의를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료하였다. 처분권주의에 입각한 우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서도 소송절차는 종료될 수 있다. 당사자 의사에 의한 소송의 종료에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그리고 재판상
예비적으로는 乙이 丙에 대하여 가지는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은 양도담보권자일 뿐이라고 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청구에 대하여는 ‘甲이 丙에게 乙을 대위하여 공사대금 1억원, 丁, 戊에게는 丙을 대위하여 각각 공사대금 2천만원과 3천만원을 지급하는 것